[상표분쟁 2題] '예술의전당' 보통명사? 고유명사?

'예술의전당'이 고유명사인가 보통명사인가를 놓고 벌이는 재단법인 예술의전당과 청주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상표분쟁이 제2라운드를 맞는 등 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청 의정부시청 청주시청 등 지자체들은 특허심판원에 최근 예술의전당이 갖고 있는 '예술의전당'서비스표에 대해 "이는 이미 보통명사화돼 있어 특정단체가 독점해선 안된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예술의전당은 이들 지자체가 자신의 서비스표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은 "예술의전당은 보통명사로 보기 어렵다"며 청주시는 2000만원,의정부시와 대전시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자체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이번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이 싸움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예술의전당은 서비스표 자체가 무효고 '청주 예술의전당'은 서울의 재단법인 예술의전당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며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예술의전당은 개관하기 이전엔 어느 공연장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고유명사"라며 "청주 예술의전당 등 명칭은 예술의전당 지부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