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ㆍ수협 조합장 선거도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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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도가 농협 축협 수협조합장 선거에도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각종 조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협 축협 수협조합장 등의 선거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조합장 선거과정의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해 금품제공과 유권자 매수행위,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포상금은 각 농협 등 조합측이 부담하고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신고를 접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직자 선거시 포상금은 신고액의 최고 50배가 지급된다.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330여개 조합 가운데 올해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모두 269곳으로 선관위가 관리하는 첫 선거는 6월10일 실시되는 경남 함안 산림조합장 선거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