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직무발명 보상法 단일화 시급

오 명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요즘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는 TV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거북선은 직무 발명인가'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은 그 보상으로 얼마를 받아야 했을까' 하는 점이다. 직무 발명의 본질은 발명자와 기업이 이익을 적절히 나눔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직무 발명은 종업원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가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동인이다. 그러하기에 직무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특허청 등 관계 부처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9.2%에 지나지 않는다. 경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보상금의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전자의 경우는 결국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미흡한 때문으로 보인다. 직무발명 보상 실시가 종업원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고취해 직무 발명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당장의 보상 실시로 추가적인 비용을 낳는다는 생각을 앞서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노동 시장이 유연해지면 인재의 유동화가 진전되고 그에 따라 기업은 인재 유출을 막는 한편 이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적절한 보상 시스템에 있다.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려 해도 그 발명의 객관적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금전적 보상 외에 다양한 보상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50%로 상향 조정된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보상금 제도가 민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한편 신속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을 촉진해야 한다. 또 업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안의 작성 등 모범 사례를 만들어 민간에 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나 연구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10여개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단일법으로 통일화하고 보상 기준의 책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종업원 간 협의 및 종업원 의견 청취 등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보상을 둘러싼 분쟁해결 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 보상 방법을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금전적인 보상 일변도에서 벗어나 발명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이라면 고용관계 연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톡옵션제의 적극적인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아울러 승진이나 승급, 유학, 직무훈련 등 교육 기회의 확대와 같은 비금전적인 보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전선(戰船)에 식견이 있는 군사들에게 거북선 제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맡게 하고 장수와 군관의 예우를 부여함으로써 훌륭한 거북선을 발명하게 한 것은 금전 외의 보상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여 준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라고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인 만큼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다면 그 대가는 얼마여야 할까. 거북선으로 무찌른 수많은 일본 군사와 굳건히 지켜낸 남해 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400년이 넘는 종묘사직을 실시 이익으로 본다면 이순신 장군은 엄청난 갑부인 동시에 일찍이 직무 발명의 아버지로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