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제특허·지재권 심포지엄] "국제 특허소송땐 맞춤전략 필요"

국가간 특허 소송 : 창과 방패 전략 잭 레버 세계화의 영향으로 기업은 미국과 유럽 재판지 사이의 국가 간 특허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기업이 지난 4년 동안 유럽특허청(EPO)에 제기한 특허 소송은 100% 이상 증가했다. 한국 기업도 이제 특허 소송에 앞서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소송 목적에 가장 적합한 법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소송을 고려할 때 변론과 사건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변호사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 어느 한 재판지에서 선택한 진술과 입장이 다른 재판지에서의 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일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로 하여금 국가 간 사건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소송 비용도 통제하기 쉽다.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나 한번의 소송으로 세계 최대 시장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판결을 내리며 피고의 침해 활동도 명확이 밝혀준다. 특허 소유자가 현안을 상세히 다루기를 원하거나 피고의 침해 활동에 의문을 갖고 있을 경우 높은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면 영국을 선택하는 게 좋다. 청구인이 승소할 자신이 있을 경우 범유럽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네덜란드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정리=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