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재건축단지 무더기 사업승인.."임대 10%만..."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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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막판에 사업시행 인가(사업계획 승인)를 받은 재건축단지가 속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승인을 신청해 임대아파트 건립의무를 피한 곳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10%만 지어도 되는 곳 △사업승인을 못받아 임대아파트를 25% 지어야 하는 곳 등으로 차별화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무더기 사업승인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서 지난 16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 1차와 잠원동 한신 5.6차, 서초동 세종.삼호2차 등 5개 단지가 이날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앞서 반포동 미주아파트도 이달 초 사업승인을 받았다.
강동구에선 길동 진흥아파트가 턱걸이로 사업승인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재건축아파트가 밀집된 송파구와 강남구에선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에선 지난 81년 입주한 광명시 하안동 본1.2단지, 철산동 주공2.3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총 628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지난 2월 초 광명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의왕시 포일지구에서도 주공1.2단지와 대우사원주택, 내손지구 연립주택 등 세 곳이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용적률 증가분의 10%만 지으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원시에서는 인계주공과 권선주공 1~3차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따냈다.
○일반분양은 2~3년 후에나 가능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대부분 2~3년 후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후분양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공정의 80%가 끝난 뒤에나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다.
광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빨라야 2~3년 후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들은 일반분양 시기를 2008년께로 잡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는 오는 2008년 3월, 삼호아파트는 같은 해 7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속도가 빠른 길동 진흥아파트도 내년 말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원 인계주공과 권선주공 1~3차의 경우 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후분양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업승인 못 받은 단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결국 탈락한 단지도 적지 않았다.
서초구 잠원동 대림과 반포우성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조재길.송주희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