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상한제 추진...실거래가 따른 과부담 줄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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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토지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세금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상한선을 두는 등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17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세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을 요청해옴에 따라 토지세율 인하,공시지가 과표적용률 및 과표 상승폭 제한 등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31일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 봐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토지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 과표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것도 여러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과표 상승분을 50% 낮추는 내용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가령 작년에 3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4억원(공시가격 8억원에 과표적용률 50%)으로 올라갔다면 상승폭 1억원의 50%만 인정해 과표를 3억5천만원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해 세금이 부과되는 토지세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다각적인 경감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해 공시지가가 26% 이상(표준지 기준) 오른 데다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율도 지난해 75%에서 올해 90%로 높아져 과표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