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 경쟁력이다] 외국기업 특허소송에 섣불리 침해사실 인정말아야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사제품의 특허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외국기업들은 한꺼번에 다수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국내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렵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989년 미국 IBM사가 국내 PC업계를 대상으로 160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로열티를 요구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IBM의 특허를 분석,160건 중 국내 등록된 특허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1건에 대한 로열티만 지급했다. 일단 침해소송이 제기됐다면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거나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임을 증명할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동아제약은 '아미카신'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해 제품화를 진행하던 중 1985년 미국의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사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동아제약은 신중한 검토 없이 침해를 인정한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이후 동아제약은 BMS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리했으나 침해를 인정한 사실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허청은 또 제품공급계약이나 기술이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기술에 대한 자료를 받은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므로 기술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