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악용 관세 과다환급·세금탈루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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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꾸며 관세를 환급 받는 등 부정무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FTA 협정 체결국가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지만 아직 관세청 심사담당 직원들의 심사능력이 부족해 원산지 심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세금 탈루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최대 50개정도로 예상되며 이들 국가로부터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인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제조한 수출품을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불법 환급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우려에 따라 FTA 관련 과다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우선 개별환급시에 FTA체결국 수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비체결국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비율별로 환급을 제한하거나, 업체별로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한 물품을 수출해야하는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급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두달동안 칠레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FTA가 대폭 확대될 경우 칠레 등으로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청의 원산지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난해의 경우 관세청의 FTA관련 심사추징실적은 5건, 32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 협정을 이용한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각 본부세관에 FTA 전담심사반을 편성하고, 국가별 전담심사요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