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배우자 부당공제 10만명 적발

국세청이 연말정산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10만명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배우자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는 배우자의 각종 특별공제(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 교육비)에 대해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착오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제 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가 도착치 않았거나 실수로 빠뜨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