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부당공제 10만명..이달말까지 자진신고해야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직장인 10만명은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직장인 10만명에 대해 부당공제 사실을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7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가 안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 납부액,교육비 지출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부당공제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원천징수세금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내야 할 세금의 5∼10%)를 물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빠뜨린 직장인은 이달 말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추가 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