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CEO 수입내역 모두 밝혀야" ‥ 보수공개 의무화 입법 추진
입력
수정
독일 정부는 18일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독일 상장기업 CEO들은 앞으로 연봉과 상여금 등 보수는 물론 주식배당,각종 수당 및 수수료,채권 및 보험 수익 등 경영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수입내용을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올 가을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CEO의 보수내역을 의무공개해야 하는 독일 기업은 1000개에 달한다.
이 법안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최저 1만유로의 벌금을 법인이 내도록 규정했다. 벌금 부과권은 주정부에 주어지며 연방정부는 2년에 한번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의 75%가 총회에서 결의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브리기테 쥐프리스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기업지배구조 윤리규정에는 상장기업 CEO가 보수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공개건수가 미미해 공개의무 법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이미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경영자단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회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쥐프리스 법무장관은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이다.
지난해 도이체방크의 요제프 아커만 회장의 연봉은 1000만유로(약 126억원)에 달했으며 바이엘의 베르너 베닝 회장은 270만유로,도이체텔레콤의 우베 리키 회장은 257만유로의 연봉을 각각 받았던 것으로 공개됐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