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노인요양제 도입, '기대반' '걱정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노인요양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권은 노인요양복지제도와 관련해 향후 국민건강보험에 보완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더불어 부수업무 확대를 위해 감독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 : 장기간병보험시장 확대 기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활동 장애를 겪는 개호상태를 대비한 보험인 LTC 즉 장기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 : 잠재된 요양관련 니즈 형성) 생보업계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준비하던 고가의 사적 요양보험료의 부담액이 줄여 잠재된 요양 관련 니즈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 : 시행방안 발표후 상품개발 진행) 이에 따라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향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주는 시행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 : 보험업계, 세제 혜택 등 마련 필요) 생보업계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부합하는 요양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개인연금제도와 같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그동안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요양시설 운영 등을 통한 보험금 현물보상 등이 포함된 부수업무 확대 등도 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 : 요양일수 확대한 상품 개발 고려) 특히 현재 요양일수가 180일로 한정된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보험요율 조정 등을 통해 요양일수를 365일로 늘리는 상품 개발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S : 보험사, 준비금 등 재무적 부담) 하지만, 보험사들은 장기간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부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CI 즉 치명적 질병과 LTC보험의 경우 대부분 지급여력 문제 등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재보험사를 통해 출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집 : 이주환) 이에 따라 제도가 도입돼 시행될 경우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출재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