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국적법 뒷말 소지 있다

朴鍾普 5월24일 개정 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됐다. 개정 국적법의 의미를 개정전 법체계와 비교해 차분히 살펴보자.1997년 전문 개정된 국적법은 국적선택 의무를 신설해 출생 등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고하거나,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국적을 상실한다. 이중국적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돼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새 국적법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17세까지도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바꾼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폐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원정출산을 한 경우 외에 부모가 학업이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류하던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국적법의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소박한 질문을 제기해 본다. 첫째,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병역법상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연기 받을 수 있고 36세가 되면 입영을 면제받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에 체류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이중국적자가 18세부터 35세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병역을 면제받는 기회를 봉쇄하는 간접적 효과는 있다. 법 시행 직전의 국적이탈신고 사태처럼 당사자들이 병역 대신 18세 이후 외국체류를 선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고, 단순히 국적이탈신고를 18세 이전에 못하고 36세 이후로 유예하는 병무행정의 번거로움만 더할 수도 있다. 둘째, 지구촌 세계경제체제 시대에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개정 국적법은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와 부동산취득ㆍ금융ㆍ외국환거래에 관한 각종 제약을 완화한 정책과 반대로 보인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후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 미필로 인해 18세부터 35세까지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셋째, 국적을 강요할 수 있는가? 지배적인 헌법이론은 이를 부인한다. 2004년 10월28일 헌법재판소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출생 당시 부모에게 영주할 목적은 없었으나 그후 본인이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국적을 이탈할 수 없는 반면에,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지만 그 후 본인은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원정출산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됐다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부모가 국내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국적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이탈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국내 취업을 제한받고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입하는 데 내국인이나 재외동포와 다른 규제를 받게 된다. 17세에 병역을 선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