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통해 주민세도 낼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세에 붙는 주민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소득세는 국세청에 내고 주민세는 지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를 이용,소득세를 전자 신고·납부한 후 링크돼 있는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전자신고 납부 코너에 접속해 주민세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자체의 전자 신고·납부 코너로 들어가 주민세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