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세부담 증가 억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급격히 증가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에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을 전년 대비 10% 범위 내에서 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부동산 보유세 총액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3조5천억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감액돼 결국 세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