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제과점도 자격증 있어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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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급 과잉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미용,세탁업,제과업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 전문자격증제 등이 도입돼 창업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또 17만개 소매업체에 대해 전직·재취업 프로그램과 업종 전환 및 사업 규모 조정이 실시되는 등 경쟁력 없는 자영업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는 31일 청와대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과잉 진입 예방과 사업 전환 및 퇴출 유도에 중점을 두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중기특위 대책에 따르면 이·미용업에서는 기존의 두발관리 분야 외에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제가 도입되며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야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제과업 세탁업도 업주가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소지자를 고용해야 창업할 수 있게 되며 산후조리원도 신고제로 전환돼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신설된다.
화물·택시 운송업에는 지역 총량제를 도입,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들 대책은 올 하반기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소매업의 경우 17만개로 추정되는 한계업체 가운데 6만4000개 업체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부 직업 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의 전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10만6000개 기업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업재기 전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 전환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의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역별 컨설팅 본부를 설치,2007년까지 70만개 자영업 점포에 대해 사업 전환과 퇴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장 가능 점포로 지정된 업체나 프랜차이즈로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