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토지 과표상한제 도입 배경은

행정자치부가 토지분 재산세(토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탄력세율 제도(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인하할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하는 대신 과표 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토지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일률적인 세율 인하로 인한 또 다른 과세 불공평을 예방하는 동시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공시지가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내려간 곳도 적지 않다"며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토지세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곳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인상분을 어느정도까지 낮춰줄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지자체 관계자들은 "올해는 특수하게 작년과 올해의 공시지가 인상분이 과표에 반영되는 점과 그동안의 연간 정상적인 과표 인상률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감면 대상은 과표가 20∼30% 이상 올라간 토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감면율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30∼50%선에서 단일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지난해 2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3억원으로 올라갔다면 상승분 1억원 중 상한선인 50%만 인정,과표를 2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과표 상한제 도입으로 올해부터 국세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는 세금)도 당초 예상(6900여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빌딩 부속 토지가 많은 기업의 경우 세금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