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안내면 몸으로 때운다"..형소법 개정 건의
입력
수정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상 추징금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 경매신청하는 민사 강제집행 외 별도 방법이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노역장에 보내는 신체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추징대상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2004년 말 현재 검찰이 집계한 추징금 미납액은 총 1조5323억원(1만8990건)이었으며 지난해 징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568억원이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무서장이 국세 미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처럼 추징금 미납자에게 검찰이 직접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