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입수능 첫 모의고사] 화장실 갈때마다 금속탐지기 검색

200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시험이 무효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화장실을 오가는 학생들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일반 필기구는 시험장 휴대가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수능부정방지 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장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또 두 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빼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