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중개업法 통과 '안갯속'

2일부터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선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올 농지법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팽배해 두 법안 모두 임시국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따라 법안의 시행시기도 늦추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이에 맞춰 투자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지법 7월 시행 물 건너가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직 임시국회에서 이 안이 다뤄질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학배 서기관은 "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걸려있는 데다 계류된 법안이 너무 많아 농지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상정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7월 실시는 이미 어렵게 됐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6월 임시국회 통과도 확실하지 않은 까닭이다. 특히 토지시민연대 등이 투기를 우려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법안 시행시기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부동산중개업법 통과 안갯속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선 개정안에 포함된 경매 입찰대리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변호사 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신고제의 내년 1월 실시도 불투명하다. 이 경우 거래세 인하시기도 자동적으로 늦춰진다. 당정은 이 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로 0.5%포인트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동안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주택거래신고지역 제외)으로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해 큰 폭의 세금 인상이 예상된다. 건물도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곳이 많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