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물품구매 10만원 넘으면 고객 구매대금 은행에 예치해야

내년 4월부터 통신판매업자는 고객이 희망하면 10만원이 넘는 구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맡겨두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escrow)를 실시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한 달에 한 번 소비자의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 예치해뒀다 물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거래안전 장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면제하되,10만원이 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소비자 의사에 따라 결제대금 예치제가 실시된다. 고객에게 물품을 배달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4월 전까지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제대금 예치제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제대금을 맡게 될 제3자의 범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에스크로 사업자(금융감독위원회 등록)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정위의 노스팸시스템(www.nospam.go.kr)에서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전화 팩스 e메일로 광고를 보낼 수 없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