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손자회사 정관 변동있을 때만 보고 ‥ 오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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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는 7월부터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정관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거나 새로 편입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있을 때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고시)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지주회사는 매년 1차례 공정위에 사업내용 등을 보고할 때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정관을 제출했었다.
공정위는 또 다른 법률에 의해 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다가, 제외 기간이 지나 다시 지주회사가 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신고양식을 마련했고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손자회사의 주주현황 자료 제출 규정을 고시에도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정관 보고에 대한 지주회사의 번거러움을 덜어주고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돼 이를 고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