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부모님.가족 병원비 모두 안심

작년 여름 어느 날 '안전'씨 가족은 교외로 나들이를 나섰다. 큰아이는 앞 좌석,부인과 작은아이는 뒷좌석에 앉았다. 운전 중 갑자기 걸려온 휴대폰을 찾다가 그만 앞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화물차는 조금만 파손돼 차량수리비 등을 대물담보로 보험처리,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팔 다리를 크게 다친 부인과 자녀들.이들처럼 운전자 본인과 직계 가족이 다친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자동차보험의 여러 가지 담보 중에서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차주 또는 그 가족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다.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 중 피보험자(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와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소유자 및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의미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부상당한 경우 보험사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준다. 치료비는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으며 한도금액 이내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된다.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금액까지만 지급된다. 위의 경우처럼 도로 종류에 관계 없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률 20%를 뺀 금액만 준다. 주의할 것은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밴형 화물차를 불법 개조,화물칸에 시트를 설치하고 가족이 탑승해 사고가 나면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