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서민주택 1년간 공매 안한다

서민주택 거주자나 중소기업은 세금을 체납해도 살고 있는 집이나 사업용 자산이 즉각 공매에 부쳐지지 않고,1년간 세금을 갚을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9일 서민 주거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난을 감안,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물건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가 유예되는 서민주택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주소지와 다를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지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에 속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매출액 최대 3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오락업 유흥주점 등은 공매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2)720-4102,397-1516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