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총재 "부동산 과열..담보비율 제한 가능"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한은법에 의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축소나 대출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재는 9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은법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다면 한은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은법 28조 16항에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권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총재는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지도나 권고 등으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곳은 한은 뿐"이라며 "지난 10.29 부동산 조치때에도 한은이 이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예는 없습니다. 박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박 총재는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앞서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이 검토해야 하는데 현상황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