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선진국 개발이익 환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상승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 문제는 세계 각국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가장 오랜 개발이익환수제 역사를 가진 영국은 190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 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으로 토지가치가 증가하면 증가분의 50%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1947년에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통해 개발가치의 공유화를 선언,토지의 계획허가제를 시행하고 계획허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땅값에 전가돼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1959년에 개발부담금제는 폐지됐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세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대신 토지 개발행위 허가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설치의무(planning obligation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70년대 개발이익의 직접적인 환수를 위해 토지증가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실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양도소득세 부동산세 등 조세 방법과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누리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 등의 환수 수단을 갖고 있다. 또 순수한 조세형태는 아니지만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가하는 조정부담금제도와 지구시설 정비부담금제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부담금제도는 재개발지정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지방정부에 납부토록하는 제도다. 지구시설 정비부담금은 지구 내의 도로 광장 녹지 공해방지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에게 시설정비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장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