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투기혐의 5900여건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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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기.공주지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가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를 한 사례 5900여건을 수집,부동산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역 인근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미등기 전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52명,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31명 등 모두 8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3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 말 사이에 연기.공주지역 소재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가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를 한 사례 5927건을 수집,세금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반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충남지방경찰청과 공주.조치원 경찰서는 수사.정보 합동단속팀(4개팀 40명)을 편성,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예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등으로 59건,83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