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귀국] 사면복권 가능성도..처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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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돼 서초동 대검찰청사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의 건강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으로 직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001년 3월 41조여원의 분식회계와 이를 토대로 한 약 10조원의 불법대출,영국에 개설한 계좌(BFC)를 통한 재산(25조원)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영장 발부 1년5개월 전인 1999년 10월 중국 옌타이 대우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검찰은 2001년 5월 김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신병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사법절차를 유보해 놓은 것.
따라서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사법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대검 중수부와 공적자금비리단속반에 분산돼 있던 수사자료를 사건담당인 대검 중수2과(과장 오광수)로 넘겨 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일단 서초동 대검찰청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체포 후 48시간 이내)→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서울구치소)→공소제기(구속 이후 20일 이내)의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김 회장이 건강문제로 구속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불구속한 채로 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검찰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을 지시한 과정 △재산 해외도피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중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재산 해외도피 건은 이미 기소된 전 대우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혐의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도 "대법원 판결문에 '김우중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지 않으냐"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우그룹 파산이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다른 그룹 회장의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수위 등을 고려하면 김 회장은 '중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계분식 규모가 다른 그룹에 비해 크다"는 대검 관계자의 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김 회장의 이런 '과(過)'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功)' 부분이 참작되고 '동정 여론'이 확산될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될 소지도 적지 않다.
특히 김 전 회장은 69세의 고령인 데다 해외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위암과 심장질환 등으로 수 차례 수술대에 오르는 등 정상인의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신병처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