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섹션] 한텍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기업의 특허는 국가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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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시대인 현대사회는 촌각을 다투어 무수한 기술력들이 개발되어지고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자칫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나 기술력을 타인에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력 개발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등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의 연구개발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등록과 보존절차가 까다로워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텍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공동대표인 정순옥, 심서래 대표가 20여년간 특허청 심사와 심판업무에 종사하였던 특허심사 및 심판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의 특허출원, 등록 및 이들에 대한 감정, 심판,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한텍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는 열악한 환경에서 개발된 기술 등을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특허청 심사의 경험을 살려 기술의 설계부터 출원까지 기업의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심서래 대표는"기업의 특허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는 타 기업으로부터 창과 방패의 역할이다"이라고 말하면서 "당사는 기업의 특허는 국가의 특허라고 생각하기에 기업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정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2103-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