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펀드 판친다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무자격자가 운용하는 불법 부동산펀드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펀드는 현행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신문이나 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법적으로 부동산펀드를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클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2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펜션 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8개월 만에 최고 10배인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이 투자클럽은 합법적인 'REITs'(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유사한 'Retis'라는 명칭을 사용,투자자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 '○○개발회사'는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연 30% 이상의 예상 운용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조국환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타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부동산펀드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현재까지 금감원의 사전허가를 받은 55개 부동산펀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법펀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 부동산펀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