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