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국내서 넘치는 달러 해외로

정부가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내에 넘치는 달러의 유출을 촉진하자는 목적에서다. 이를 통해 국제수지 흑자로 국내에 쌓여만 가는 달러보유액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덜고,편법 외화 유출을 조장했던 개인의 외국 주택 구입 등에 대한 규제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해외 주택 구입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너무 의식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달러 유출,억제에서 '촉진'으로 재정경제부는 이번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이 지금까지 달러 '유출 억제'의 기조를 '유출 촉진'으로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환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국내에 초과 공급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켜 수출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달러 유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달러가 넘쳐 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젠 달러 유출을 촉진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완화수준 미흡하다' 지적도 이번 조치에서 눈길을 끄는 건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제 완화다. 이미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상당히 자유화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달러 유출을 촉진할 부분은 개인,그중에서도 부동산 취득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관심이 집중된 개인의 외국 주택 구입은 본인 외에 배우자 거주 목적도 허용한 것과 송금액을 종전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약 5억원)로 늘린 게 핵심이다. 송금액을 50만달러로 늘린 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의 한국인 거주지역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값이 45만∼50만달러인 점을 감안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는 이미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 주택 구입을 양성화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주택 구입용 송금액이 20만달러(약 2억원)를 넘으면 여전히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환치기나 편법 송금 등을 통해 미국 LA나 중국 상하이 등지에 집을 사는 데 큰 불편이 없는 현실에서 굳이 국세청 통보라는 부담을 안으면서 해외 주택 구입을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