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패자부활 '썰렁한 출발' .. 신청조건 까다로워 1차 접수 3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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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패자부활제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15일 벤처패자부활제 1차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3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도덕성 평가를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신청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회는 벤처패자부활제 신청접수는 연중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왜 신청자가 적었나
벤처기업협회에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온 상담건수는 무려 300여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회에 도덕성 평가를 신청한 벤처기업인은 1998년부터 IT(정보기술) 기업을 경영하다 2000년 문을 닫은 K씨(37)를 포함,3명에 불과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도를 내 신용불량자가 된 법인대표가 신청하기에는 절차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법인대표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행했던 어음·수표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부도를 냈거나 사업을 접은 법인대표가 이미 발행한 어음·수표를 모두 회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함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 개선 요구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정부에 패자부활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재원을 마련해 어음·수표 회수지원에 나서달라는 것.
또 부채규모(10억원 이상)가 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벤처기업인에 대해서도 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변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보증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