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세청장 "외국계 펀드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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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외국계 펀드는 현행 법의 테두리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개별납세자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만큼 외국계펀드의 탈루유형이 어떻다고 밝힐수는 없다"며 "다만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 과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이청장은 아울러 "내·외국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심리분석을 강화하는 등 치밀한 관리를 하겠다"며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탈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색출해 내기 위해 '외환거래 조기검증시스템'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