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반환 줄소송 예고

전직 공무원들의 연금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9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이 퇴직한 뒤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공무원연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국가는) 그동안 미지급한 공무원연금을 돌려주라"는 첫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연금 259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전직 공무원 1100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2500여명의 전직 공무원 중 상당수도 연금을 돌려받기 위한 줄소송을 추가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0일 권 모씨 등 전직 공무원 119명이 "퇴직한 공무원이 또다시 국가투자기관에 취업할 경우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지급하지 않은 연금 2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 별도로 위헌심판제청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를 밟은 점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근로복지공단 등에 입사한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0년 3월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퇴직연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해 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듬해 6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법원에 위헌제청심판을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다른 원고들이 제기한 동일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오자 위헌제청심판을 취하했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4만5063명(2004년 기준)이다. 이 중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164명으로,소송금액만 2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후 소송의 경우 소급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무조건 소급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