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2금융권행 '러시'..보험.저축은행 등 담보인정비율 높아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키로 하자 보험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담보대출 실태 조사를 은행뿐 아니라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2금융권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투기지역 40%(만기 10년 이상은 60%),비투기지역 60%로 적용되고 있다. 2금융권은 이보다 높다. 단위농협·신협은 투기지역 60%,비투기지역 70%이며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에서도 7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은행 LTV를 축소(10년 이상 대출에도 40% 적용 등)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께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해서만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2금융권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벌여 LTV를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보험사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은 은행과 동일한 LTV를 적용받고 있지만 담보 가치를 산정할 때 시세 상한가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한도를 높게 책정해 왔다. ○실수요자는 10년 이상 대출을 활용 감독당국이 모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고객들의 대출 가능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또 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높은 2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