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번에 걸쳐 환치기 .. 8170억원 불법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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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본사를 차려 놓고 국내지사에 영업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위장,무려 35만회에 걸쳐 8000여억원을 국내로 불법 송금해온 대규모 환치기 조직이 적발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883건,1조5015억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42%,금액은 41% 각각 늘어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로는 재산 국외도피가 16건,301억원으로 작년 동기(6건,34억원)에 비해 적발금액이 약 9배로 늘었다.
자금 세탁은 6건,266억원으로 작년 동기(2건,7억4000만원)보다 금액기준 36배로 불어났다.
또 불법자금의 이동수법으로 활용되는 환치기도 273건(금액 1조1955억원)이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본 법인과 한국 지사를 활용,3∼4년간 8170억원을 불법 송금해온 환치기 조직도 있었다.
환치기 전과가 있는 K씨는 일본에 대부업체 I사를 차린 뒤 2002년 말 국내 지사를 설립,영업자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환치기한 건수는 35만건이며 국내에서 이 환치기 계좌들을 활용해 돈을 받아온 사람도 최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은행원 출신 환전상인 다른 K씨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은행 직원들과 짜고 타인 명의를 도용,48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이 적발됐다.
송금 희망자들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 계좌번호를 넘겨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명의도용 및 허위 실명확인을 거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관세청은 이 사건에 연루된 3개 은행 4개 지점 및 은행원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이 밖에 홍콩 C사의 한국영업소장 L씨는 2003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11개 상장·등록회사를 상대로 저리의 외자 유치를 알선하겠다고 속여 이들 기업 명의로 17차례에 걸쳐 200억원가량을 홍콩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사상 최대의 환치기 조직이 적발됨에 따라 7월말까지 환치기 사범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