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투 前대표등 346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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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투자는 전직 대표이사 2명과 감사 1명 등 모두 4명에 의한 346억8600만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전임 대표이사였던 김모씨는 2001년 11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2004년 6월까지 재직했으며 사임 후 2004년 말까지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법인인감 및 통장을 본인이 소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인 이모씨 등과 함께 관련 서류의 위·변조에 의한 임의 지급보증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한국창투측은 지난 4월13일 횡령 및 배임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창업투자에 대해 횡령사고 및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 지연공시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지정 횟수가 2회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