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소형평형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건설사들 반발
입력
수정
지난 17일 당첨 업체를 발표한 판교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도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땅을 분양받은 건설업체와 사업 시행기관 간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 판교사업 시행기관은 22일 풍성주택 한림건설 등 분양가상한제 및 임대주택 용지에 당첨된 1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서에 '추후 일부 조건 변경 가능' 조항을 넣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합법 절차에 따라 당첨된 만큼 어떠한 이유로든 조건 변경은 불가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토공 관계자는 "판교 개발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건설사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건설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여의치 않을 경우 24일로 예정된 계약 자체를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희 주공 신도시개발처장도 "아직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건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용지에 당첨된 풍성주택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청약신청금을 내면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면서 "당초 택지분양 공고에 나온 그대로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흥모 ㈜건영 차장은 "성남시측에서 추후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물어왔다"면서 "당첨 업체들과 협의해 봐야겠지만,조건이 악화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