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이용 건설공사 내년부터 휴일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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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건설 공사현장 소음을 평일보다 10㏈ 이상 낮추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사실상 휴일에는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공휴일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은 주거·녹지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의 경우 낮에는 종전 70㏈에서 60㏈,아침과 저녁에는 65㏈에서 55㏈,밤에는 55㏈에서 45㏈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