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가격제한폭 30%로 낮춰


오는 7월4일부터 제3시장의 명칭이 '프리보드'로 바뀌고 가격제한폭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벤처 종목 소액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업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제3시장의 명칭이 프리보드로 바뀌고 50%에 달하던 하루 변동폭이 30%로 낮아진다.


결제 전 매매도 허용된다.
벤처 종목 투자자 중 소액투자자들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분율 3% 미만이면서 지분 총액 100억원 미만인 투자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호가 제도도 손질해 매도 호가보다 10호가 단위 이상 비싼 가격에 매수 호가를 낼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주가가 9000원이면 기준 호가(10원)의 10배인 100원보다 비싼 9100원 이상의 가격으로는 매수 호가를 낼 수 없다.


기존에는 매도 호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수 호가를 내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이 가능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