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신종주식 대거 허용

[앵커] 앞으로 주식시장에 특정사업부가 발행사는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 등 신종 주식이 대거 도입됩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을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기자] 앞으로 기업의 특정사업 부문이 모기업과 별도로 주식을 발행하는 트래킹주식이 허용됩니다. 트래킹주식은 특정 사업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 상장하는 것으로 주가와 배당이 모기업 주식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4개 사업부문인 반도체, 휴대폰, LCD, 가전파트가 각자 주식을 발행,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우 기업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자금조달을 쉽게 할수 있고 투자자들은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우량주식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함께 특수목적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과 주식전환이나 상환을 조건으로 내건 강제전환. 상환부 주식도 허용됩니다. 기업공개규정도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상장요건 가운데 예비심사청구 1년전부터 유무상 증자를 금지한 규정을 풀고 상장하려는 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더라고 기업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모가격을 정하는 수요예측에 있어 주식형펀드와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 일부 기관의 불성실 수요예측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같은날 동시에 실시되는 공모주 청약을 기관투자자가 먼저하고 이후 일반투자자가 실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탐색할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분포나 유동성부족 등과 관련된 퇴출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공시항목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된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은 규정개정을 통해 올해안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