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포상금 안준다 .. 생계형 영세 식품조리업소 무신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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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생계형 영세 식품조리업소의 무신고 영업 등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28일 시행될 식품위생법령 가운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래시장 등에서 신고 없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영세 식품 조리업소나 식품소분 판매업소에 대해선 부정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음식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행위나 허위·과대광고,위생적 취급 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사항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뺐다.
식약청은 대신 광우병,탄저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걸려 인체 유해한 동물 원료성분을 이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조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약효가 강하고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 등의 원료성분을 사용한 식품에 대한 신고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부패한 식품이나 무신고 식품 운반 및 즉석판매 제조업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3만∼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