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 '물꼬' 트일까 ‥ 농지법 상임위 통과…도시민 취득 쉬워져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무제한 허용하는 농지법이 지난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함에 따라 토지시장에서 농지가 인기 투자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시골의 대체농지조성비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돼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농지,인기 투자처로 부상할 듯


현재 도시민의 취득 가능 농지 규모는 1000㎡(303평)이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으로 10월부터는 무제한 취득이 가능해진다.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이미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했고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농지가 당분간 토지시장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지가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진흥지역 농지,경관이 좋은 곳의 농지,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 등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농지의 경우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지만 개발압력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경관이 뛰어난 곳의 경우 농지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공산이 큰 데다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주말주택·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또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주변의 농지도 투자자들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압력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고 대토(代土) 수요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다만 농업기반공사가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거부할 예정이어서 투자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주택·전원주택 활성화 예상


농지를 대지 등으로 전용할 때 내는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기준은 기존의 농지조성원가(㎡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변경된다.


명칭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 근교의 농지조성비는 크게 올라가는 반면 시골의 농지조성비는 뚝 떨어진다.


지방에선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지조성비가 떨어질 전망이다.
전원주택 정보제공업체인 OK시골의 김경래 사장은 "원주 등지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던 실수요자들의 경우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주5일 근무제와 맞물려 주말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