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시청.동사무소 "매주 토요일 쉽니다"

[ 건설.교통 ] 정부는 하반기 중 서울·인천·수도권 아파트의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언제부터 폐지하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신축 아파트별로 분양이 실시돼 여러 아파트에 차례로 청약할 수 있지만 아파트별 청약경쟁률은 높아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분양제도는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뀐다. 선분양이란 입주 13∼17개월 전에 분양을 실시하는 것이고,후분양은 입주 12개월 전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제도도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처음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3개월 내 조치되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제까지 건교부가 인가해주던 철도운임이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철도안전 부문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 보건.복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 계속가입자 등의 연금보험요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도 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료 서비스가 시행되며 특정질병 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이 1년간 시범운영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한다.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 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의원,치과의원,이·미용원,상점 등이 새로 포함된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확대된다. [ 환경.노동 ] 올 연말에 근로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체불한 기간만큼의 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과 법률상·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기간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상금제도(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지급)가 실시된다. 친환경제품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수도권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서 규정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판매할 수 없다. [ 교육.문화 ] 학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제도가 현행 이자차익 보전방식에서 정부 신용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기적성 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제도가 2학기부터 시행되며,신축 학교에는 '새학교증후군'의 원인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BTL(건설 후 임대)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노후교실을 보수하고 기숙사 등을 짓는 데 활용한다. [ 행정.국방 ] 7월부터는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며,인터넷신문은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밖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7월28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초 연구개발특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연구단지 및 인근지역)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7월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실시돼 매주 토요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단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은 제외된다.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기게 하는 백지신탁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와 신탁주식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한다.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주민등록증처럼 전사(電寫)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대신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체류 자격을 주는 최저 투자금액을 종전 5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낮춘다. 공익근무요원 등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5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되며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방북차량 전용차선제가 운용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별도의 군(軍) 검색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