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KT는 시장지배 사업자

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1년간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약관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5월 말 현재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5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