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숙박시설 신축금지

앞으로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에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펜션의 경우 관계법상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신축금지대상은 아니지만, 신축시 주변환경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자연공원내 펜션 신축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