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임병 '얼차려' 등 가혹행위 3년 징역

앞으로 선임병의 '얼차려' 등 병사 상호 간 가혹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추행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가혹행위 범죄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병사 상호 간 '얼차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직권을 남용,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현행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