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포기' 불이익..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99명 중 232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표결에서 개정안은 찬성 104,반대 60,기권 68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이중국적인 남자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 보지 않도록 규정,국내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혜택 등에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과 함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편법적인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법률로서 관심을 모았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