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유지 반발 기초단체장 "집단 탈당" 결의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법에 반발,집단 탈당을 결의했다.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시군구협의회 공동대표단은 29일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지방선거법은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고 공천 헌금 등으로 인한 단체장 부패를 조장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